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3곳 추가(4/9)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8-04-10 05:11:18 | |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3곳 추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되어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4월 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35개 지점에서 38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멍게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되었다.
□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수산물안전정보 ,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 예보?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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