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3곳 추가(4/9)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18-04-10 05:11:18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3곳 추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되어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4월 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35개 지점에서 38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멍게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되었다.

 

< 패류채취 금지 해역 (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기 )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  하청리 ~ 장목리 ~ 대곡리 연안 및 능포 장승포  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  마산합포구 구복리  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 ~ 내산리 ~ 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  신전리 및 지도 ,원문 , 수도 연안 , 사량도 ( 상도 )  진촌  수우도 , 한산면 창좌리 연안  남해군 장포  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  율림리 ,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

 

□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수산물안전정보 ,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 예보?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