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물고기보호 '치어럽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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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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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06:03:56
 
정책정보
 

어린물고기보호 '치어럽 캠페인'


  어린 물고기(치어)를 키우자(UP), 어린 물고기(치어)를 사랑(LOVE)하자는 의미의 ‘치어럽 캠페인’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국민과 함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19년 10월부터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국립수산과학원, 어촌어항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제일기획 등 민관이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6년 162만 톤을 상회하였으나, 2016, 2017년도에는 100만 톤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산자원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어린 물고기를 활용한 생사료 수요 증가와 어린물고기를 별미로 여기는 잘못된 식문화 등으로 인해 어린물고기의 불법 포획, 유통‧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바닷속 저출산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을 통해 자원관리 기반의 어업구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생산을 위해서는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활동이 요구된다.


  치어럽 캠페인은 어린 물고기 보호 등 수산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로,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수산자원 보호 팔찌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 팔찌에는 볼락, 쥐노래미, 고등어, 감성돔, 광어, 우럭, 참돔 등 7대 어종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에 정해진 포획금지체장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을 표시하여 국민들이 어린 물고기 보호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에는 ‘치어럽 캠페인’의 대상을 소비자까지 확대하여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어종(고등어, 오징어, 꽃게, 바지락, 갈치, 참조기(굴비 포함)) 중 SSG닷컴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소비자에게 치어럽 밴드 7,000개를 한 사람당 한 개씩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팔찌와 함께 어린물고기 보호와 윤리적 소비문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이 함께 동봉되어 배송된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다음과 같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어류 가. 개서대 Cynoglossus robustus 26cm 이하
나. 문치가자미 Pleuronectes yokohamae 20cm 이하
다. 참가자미 leuronectes herzensteini 20cm 이하
라.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i 25cm 이하
마. 돌돔 Oplegnathus fasciatus 24cm 이하
바. 참돔 Pagrus major 24cm 이하
사. 황돔 Dentex tumifrons 15cm 이하
아.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 35cm 이하
자. 농어 Lateolabrax japonicus 30cm 이하
차. 대구 Gadus macrocephalus 35cm 이하
카. 도루묵 Arctoscopus japonicus 11cm 이하
타. 삭제
파. 민어 Miichthys miiuy 33cm 이하
하. 방어 Seriola quinqueradiata 30cm 이하
거. 볼락 Sebastes inermis 15cm 이하
너. 붕장어 Conger myriaster 35cm 이하
더.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i 23cm 이하
러.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20cm 이하
머. 황복 Takifugu obscurus 20cm 이하
버. 참홍어 Raja pulchra 체반폭 42cm 이하
서. 갈치 Trichiurus lepturus 항문장 18cm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
어. 고등어 Scomber japonicus 21cm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
저.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15cm 이하. 다만, 참조기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
처. 말쥐치 Thamnaconus modestus 18cm 이하
커. 갯장어 Muraenesox cinereus 40센터미터 이하
터. 미거지 Liparis ochotensis 40cm 이하
퍼. 용가자미 Hippoglossoides pinetorum 20cm 이하
허. 기름가자미 Glyptocephalus stelleri 20cm 이하
고. 청어 Clupea pallasii 20cm 이하
2.갑각류 가.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6.4cm 이하
나. 대게 Chionoecetes opilio 9cm 이하
다. 털게 Erimacrus isenbecki 강원도산에 한정하여 7cm 이하
라. 닭새우 Panulirus japonicus 5cm 이하
마. 펄닭새우 Linuparus trigonus 10cm 이하
3.패류 가. 백합 Meretrix lusoria 각장 5cm 이하
나. 소라 Batillus cornutus 각고 5cm.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독도산은 각고 7cm 이하
다. 마대오분자기
오분자기
Sulculus diversicolor
diversicolor
Sulculus
diversicolor aquatilis
제주특별자치도산 한정, 각장 4cm 이하
라. 전복류 Haliotis spp. 각장 7cm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cm 이하
마. 기수재첩 Corbicula japonica 각장 1.5cm 이하
바. 키조개 Atrina pectinata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18cm 이하
4.기타 가. 대문어 Octopus dofleini 600그램 이하
나.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외투장 15cm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

  ※ 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잰 값으로 한다.
    2.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가. 어류: 전장(주둥이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체반폭(양쪽 가슴지느러미 사이의 너비를 말한다) 또는 항문장(주둥이에서 항문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2. 나. 갑각류: 두흉갑장(머리·가슴의 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3. 다. 패류: 각장(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또는 각고(껍데기의 높이를 말한다)
  4. 라. 성게: 각경(몸체의 지름을 말한다)
  5. 마. 오징어류: 외투장(외투막의 길이를 말한다)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