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해수부 고시 제2014-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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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04:42:3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2.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를 표시한다.
  1.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 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가지만 표시)
  2.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원재료 원료의 배합비율이 98%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3.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2호의 수입 또는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
제4조(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①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산지 표시대상인 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2.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3.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②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산 또는 국내산의 혼합 비율이 최소 30%이상이어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2.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제5조(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이식(移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시료 검정기관) ①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이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3. 임산물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4. 가공품 : 한국식품연구원
  5. 수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과학원
  ②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7년 12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14-145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되어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