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출처
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작성일
작성일
2016-04-01 04:07:2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16 -2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일: 2016. 4. 1. 나. 등록번호: 제22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 법인명(대표자) : 사단법인 고흥군굴생산자협회(대표 방회선) 나. 법인 영업소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익금중앙길 84 다. 전화번호 : 061)840-3184 라. 구성원 및 구성원별 생산현황 : 【별첨 1】과 같습니다.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대상 품목 : 굴 나. 품목명 분류기준 : 0307110000(관세법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다. 등록명칭 1) 한글명 : 고흥굴 2) 영문명: Goheung Gul(Oyster)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가. 대상 지역범위: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 나. 대상지역 지도 등 상세내역:【별첨 2】와 같습니다.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별첨 3】와 같습니다 6. 등록자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별첨 4, 5】와 같습니다

- 지리적표시등록공고 별첨자료(고흥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