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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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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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02:07:36
 
정책정보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기준

  '해양심층수'란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으로부터 200미터 아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해양심층수는 연중 안정된 저온상태를 유지하고 병원균이 거의 없는 반면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먹는물 뿐만 아니라 식품, 화장품의 원료, 수산 증·양식, 농작물 재배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자원인 해양심층수의 실용화를 위해 2000년부터 심층수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2005년 해양심층수 연구센터 건립, 2007년에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심층수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와 울릉도 해역의 지정받은 곳에서 해양심층수를 생산하고 있다.

  해양심층수 중에서도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을 말한다.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조 또는 수입한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 및 제품명·원산지·성분·함량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사항

1. 품목명 : 「먹는해양심층수」로 표시(영여 표기 : 「Deep Sea Drinking Water」)
2. 제품명 :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수입신고한 이름
3. 취수해역 :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수를 취수한 곳
4.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수입판매업소명과 소재지
5. 유통기한 :「연월일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개월」 등으로 표시
6.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 허가(등록)관청명 및 허가(등록)번호
7. 내용량 : 리터(L) 또는 밀리리터(mL) 단위로 표시(오차 : 100분의 2 이하)
8. 무기물질함량 :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경도(硬度) 등 무기물질의 함량을 밀리그램/리터 (㎎/L) 단위로 표시
9. 해양심층수 표지(생략 가능)
10. 기타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보관상 주의사항 :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 표시, 「개봉 후에는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짧은 기간에 소비하시기 바랍니다」하는 주의사항을 표시
    - 반품 및 교환 :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장소 및 전화번호
    - 처리방법 : 살균.소독처리한 방법 표시. 제조공정에 적용한「역삼투법」,「전기투석법」
      등 방법을 표시가능

  표시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명, 취수해역, 업소명, 수입국가명은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주표시면 이외의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활자 크기로 표시하면 된다. 다만, 품목명, 내용량 등의 표시사항과 해양심층수의 표지는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주표시면의 표시와 관련하여, 취수해역은 제품명 활자크기의 1/3 이상으로, 제조업소명은 취수해역 밑에 표시하되 취수해역 활자크기의 1/3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만약 판매업소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판매업소의 명칭은 주표시면의 제조업소명의 우측 또는 하단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활자크기로 표시한다.

  먹는해양심층수 제품의 표시 예는 다음과 같다.


  모든 먹는해양심층수에는 「신비수」, 「기능수」, 「생명수」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기술(記述), 그림, 기타의 표시를 할 수 없다.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판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포장 등에 관한 표시기준(해양수산부 고시)」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