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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연합, 한국-가나-퀴라소에 IUU 해결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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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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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0 12:00:00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어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NGO연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한국, 가나, 퀴라소에 대해 IUU어업을 개선하는 데 6개월의 시간을 더 주기로 결정한 것을 지지했다.
 
2013년 11월에 이 세 국가는 EC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IUU 어업이나 해적 어업을 해결하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무역 제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EC가 어제 내린 한국, 가나, 퀴라소에 6개월의 시간을 주겠다는 결정은 그 국가들의 정부가 불법 조업활동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아야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위원회가 발표했다. “실질적인 개선은 정책이나 규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혁이 실행되는 지를 통해서 평가될 것입니다.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활용하여 이에 따라 무역에서의 제재를 가하는 EU의 시스템은 세계가 불법 조업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부여하는 과정은 Oceans 5 출자자들의 협의체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신규 연합체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다. 이 신규 연합체에는 환경정의재단(EJF), 세계해양보호단체 Oceana, 미국자선재단 The Pew Charitable Trusts, 그리고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포함된다. 이 연합은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EU의 지속적이고 개선된 활동을 지원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IUU어업은 어류 개체수를 고갈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며 합법적인 조업활동을 하는 어부들에게 불공평한 불이익을 주며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계마저 위협한다. IUU 어업은 매년 70에서 170억 유로 규모의 비용을 발생시키며 1100에서 2600만 톤을 생산한다고 예측된다.
 
EU의 IUU규제 노력의 일부분인 EC의 결정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수산물 시장에 비협조적인 국가의 접근을 차단하여 불법 조업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에 제정된 새로운 법률에서는 불법 어업활동을 한 기국(旗國)(선박이 등록되어 있는 나라) 및 불법 어선에 대한 제재로 유럽의 항구에서 수산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연안국들의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을 장려했다.
 
2012년 이후 13개국이 EU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옐로카드를 받았다. 올해 초에 기존에 비슷한 경고를 받았던 기니, 벨리즈 그리고 캄보디아는 레드카드를 받았고 비협조국으로 지명되었다. 이에 따라 이 국가들은 EU로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고 EU의 선박들은 그 국가들의 해양에서의 조업활동이 금지되었다. 최근에 이와 같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들에는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파나마, 토고, 스리랑카, 피지, 그리고 바누아투 등이 있다.
 
[출처] FIS 2014/07/25
[원문]
https://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country=0&special=&monthyear=&day=&id=70196&ndb=1&d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