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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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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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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02:24:09

동해어업관리단,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일당 검거

- 트롤-채낚기간 공조조업 계약을 체결해 오징어 3천여톤 불법포획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10일 채낚기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싹쓸이로 잡아온 59톤급 트롤어선 선주 A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12월 첩보를 입수 한 후, 관계 조사, 수색 영장 집행 , 현장 검증 등 지난 4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A 씨 등으로부 터 범행 일 를 자백 받아 검거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롤어선 선장 B씨는 2013년 9월부터 채낚기 어선 수십척과의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3천여 톤을 포획하고, 이 매한 대금의 20%를 선주 A씨로부터 받아 채낚기어선 선장들에 조조업 대가로 나누어 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거 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안정적인 공조조업을 위해 채낚기 선 C 에게 2 천만원 을, 또 다른 어선 선장 D씨, E씨에게 각각 5천만원을 주고 공조조 업 사전 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어선 선미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어획 강도를 높인 것까지 확인되었다.

 

공조조업은 불빛에 모여드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하여, 채낚기가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이 자루모양의 큰 그물을 바다 밑을 끌어서 대량 어획한 후 트롤과 채낚기가 판매 수익을 나누는 방 식으로, 어획 강도가 매우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공조조업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져 현장 검거 와 수사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번과 같은 기획 수사를 비롯하여 공조조업과 관련된 업종별 위반 행위까지 강력 단속하여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해단은 2014-2015 어기중 채낚기 집어등 불법 증설 등 공 조업과 관련된 업종별 위반행위 총 107건을 단속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르면 공조조업으 로 단속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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