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분야 자격증] 수산제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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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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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09:43:19
   
정책정보
 

[수산 분야 자격증]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기사는 주요 식량자원으로서 식품으로 이용되는 수산물의 개발과 수송, 저장, 가공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을 갖춘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련된 자격제도이다. 1974년에 수산제조기사1급으로 도입되었으며, 1999년에 수산제조기사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

 

수산제조기사는 수산물 원료의 생물화학적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원료처리공정, 가공공정, 유통공정, 품질관리, 안전성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식품 혹은 물질을 제조하거나 공정과 위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수산제조기사 자격 취득시 해양자원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 수산물검사공무원, 수산기술자, 연근해 및 원양어업, 수산업 협동조합, 수산회사, 수산단체,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냉장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수산제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수산제조기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수산제조기사의 관련학과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해양식량공학, 양식학, 해양생산과학,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과학 등 관련학과를 말하며, 동일직무분야는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음식서비스이다.

 

수산제조기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필기시험은 1. 식품위생학 2. 수산화학 3. 수산가공학 4. 통조림제조학 5. 냉동냉장학 등 다섯과목에 대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실기시험은 필답형(45), 작업형(55)으로 치루어지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하면 합격이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실기시험 응시원서접수기간까지 수산제조기사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실기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올해는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으며, 실기시험만 예정되어 있다. 실기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필기원서접수(인터넷)

(휴일제외)

필기시험

필기합격(예정자)발표

실기원서접수(휴일제외)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2년 정기 기사 2

 

 

 

2022.06.20 ~ 2022.06.23

2022.07.24~2022.08.05

2022.09.02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세정보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