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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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03:11:29
 
안전정보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란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킨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다.

 

마비성패독(PSP)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된다. 만약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하여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한다.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피낭류(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도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매년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사정점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르면,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조사정점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개에서 113개로 확대하여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품목은 담치류, 바지락, 미더덕, , 멍게, 재첩, 피조개, 개량조개, 가리비이다. 또한,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까지는 주요 조사정점 84(202150)에 대해 월 1회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등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 등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안에 대한 2월 정기조사 결과 부산 감천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8배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211일 감천 연안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하였고, 홍합 외의 다른 조개류나 멍게 등 피낭류를 출하하는 어가로 하여금 사전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