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신고메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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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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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02:43:31
   
정책정보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신고메뉴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이다.

<안전신문고 개요>

          [운영주체/기간] 행정안전부 / 2014~계속

           [신고내용] 안전(교통위반·환경오염·도로파손 등), 생활불편(불법광고·유해업소,에너지낭비 등)

           [운영절차] 현장신고(사진촬영 등) 지자체해수청 민원시스템 이송 접수 후 처리

           [2021년 실적] 4,940,870(불법주정차 58%, 안전신고 28%, 생활불편 10%, 코로나 4%)


      


 


 

안전신고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대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에서부터 관행, ·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안전신문고에서는 해양안전 분야에서는 불법접안, 여객시설 안전, 승객안전 등에 대한 안전신고를 처리해왔다. 해양쓰레기 신고도 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메뉴가 없어 시민들의 이용도가 낮았다.

 

국내 해안선은 약 1.5km에 달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모든 해변을 감시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며, 기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된 5백여만건의 신고 중 해양쓰레기에 대한 신고는 360여건에 그치는 등 바다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안전신문고 앱의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신고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해양쓰레기 신고 메뉴를 신설하여 올해 52일부터 일반 시민도 해양생태계와 바다경관을 훼손하는 해양쓰레기를 쉽게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개통시점 및 여름 휴가철(7~8)에 안전신문고 회원 90만명을 대상으로 홍보 알림 톡 등을 발송하여 신고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개선된 신고체계로 해양쓰레기를 신고하는 방법은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생활불편 신고 메뉴의 유형 선택에서 해양쓰레기를 선택한 후 발생 장소와 내용을 사진(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고는 관할 지자체(부유쓰레기나 바다속 쓰레기는 해역관리청)에서 최종 접수하여 수거하게 된다.

       [안전신문고 앱, 해양쓰레기 신고 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생활불편 신고메뉴 및 유형 선택

   ② 신고유형 중 해양쓰레기 선택





   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이렇게 해양쓰레기 신고를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서 위험요소 해소한 후 민원처리 완료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준다.

 

안전신문고 신고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사진은 해양쓰레기 신고에 대해 해당기관이 해양쓰레기를 청소한 사례이다.


 

    

     [정보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안전신문고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