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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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07:00:39
   
정책정보
 

2023년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통기한 중심의 일자 표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고,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섭취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혼란이 있었다. 또한 유통기한이 최초 도입된 당시에 비해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유통기한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 발전이 지체되고,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였다.

 

이에 2021817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가 정비되었다.

 

유통기한(sell-by date)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use-by date)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우유류에 대해서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2121일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23.1.1.)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소비기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하였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며, 이번 안내서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식품유형

품목 수

유통기한

소비기한

증가율

(평균)

가공유

1

16

24

50%

간편조리세트

5

6

8

27%

과자

1

45

81

80%

과채음료

3

11

20

76%

과채주스

1

20

35

75%

농후발효유

7

20

24

17%

두부

4

17

23

36%

묵류

4

16

19

20%

발효유

6

18

32

74%

베이컨류

1

25

28

12%

빵류

4

20

31

53%

생면

3

35

42

20%

소시지

4

39

56

43%

신선편의식품

3

6

8

34%

어묵

6

29

42

44%

유아용 이유식

1

30

46

53%

유산균음료

3

18

26

44%

전란액

1

3

4

33%

즉석섭취식품(비살균)

12

59hr

73hr

24%

즉석섭취식품(살균)

3

30

44

46%

즉석조리식품*

1

5

5

0%

크림발효유

1

16

28

75%

프레스햄

3

43

66

53%

2

38

57

52%

* 하루(Day)를 기준단위로 표시한 값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소비기한은 129시간(59시간).

 

영업자는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 없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비기한 안내서 상의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소비기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소비기한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