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식중독균 검출된 ‘조미건어포’ 회수 조치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26-08-14
 
안전정보
 

식중독균 검출된 ‘조미건어포’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유창상회(부산광역시 중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조미어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 7. 20.’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검사기관

유창상회

(부산광역시 중구)

조미어포

(조미건어포)

2026.7.20.

(제조일로부터 6개월)

10kg

200kg

(20개)

0, 0, 80, 0, 48

(n=5, c=1, m=10, M=100)

한국표준

시험분석연구원(주)

* 시료 5개 중 1개까지는 허용기준치(m=10)를 초과하고 최대허용한계치(M=100) 이하이면 허용되지만 2개부터는 부적합, 최대허용한계치는 시료 1개라도 초과하면 부적합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사진

• 제품명 : 조미어포

 

• 식품유형 : 조미건어포

 

• 제조업체(소재지) :

유창상회 (부산광역시 중구)

 

• 내용량 : 10kg

 

• 제조일자 : 2026.7.20.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