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중독균 검출된 ‘조미건어포’ 회수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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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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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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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식중독균 검출된 ‘조미건어포’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유창상회(부산광역시 중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조미어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 7. 20.’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 시료 5개 중 1개까지는 허용기준치(m=10)를 초과하고 최대허용한계치(M=100) 이하이면 허용되지만 2개부터는 부적합, 최대허용한계치는 시료 1개라도 초과하면 부적합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6.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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