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상습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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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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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09:43:43

「친환경농어업법」 상습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다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8월 26일(수) 공포되어 8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  이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 등을 담았다.

 

  먼저,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였다.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되, 2회 적발 당시 인증 유효기간 동안 판매한 물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50%로 하는 등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하였다.


    *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이 검출된 경우

 

  또한, 500만 원으로 단일화했던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주체 및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1,000만 원으로 세분화하는 등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3회 이상 위반 기준)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500→3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조사 거부 방해, 기피(500→1,000만원) 등

 

  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친환경 인증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친환경 인증 관련 어업 질서도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