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부표 설치 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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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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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07:36:33
   
정책정보
 

스티로품 부표 설치 제한제도

우리나라 양식업이 본격적으로 발전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저렴한 가격과 효율성 때문에 스티로폼부표가 널리 사용되었다.

 

2015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 주요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량은 약 3,537만 개였다. 품종별로 보면 김이 전체 부표의 33.5%1,184만 개로 가장 많았고 미역이 30.9%1,094만 개, 굴이 18.8%665만 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2018년 통계에서는 전국 해조류, 굴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부표가 약 5,500만 개였으며, 이 중 4,100만 개가 스티로폼 부표로 2015년보다 사용량이 늘어났다.


[광역 지자체별·품종별 스티로폼 부표 사용량 추정 결과]

출처 :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항공영상 기반 양식 부표 사용량 추정 기법에 관한 연구> 논문 | 이장배 저

 

스티로폼 부표는 바다에서 계속 파도와 마주치며 시간이 지나면 작은 스티로폼으로 잘게 쪼개지고 부식되는데, 스티로폼 부표 중 제대로 회수되는 양은 2016년 기준 전체 1,252톤 중 약 20% 정도인 259톤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거친 파도나 충격에 잘 부스러져 형체를 잃고 쓰레기가 된다. 파도에 휩쓸려 유실된 부표와 그 조각은 우리나라 해안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양식장에서 흔히 사용되던 스티로폼 부표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11112어장관리법 시행규칙5조를 개정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 등이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漁場)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 중 친환경 개량 부표가 아닌 발포폴리스티렌 부표의 경우 종전에는 일정한 밀도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밀도 기준에 관계없이 어업 및 양식업의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후 1년 뒤인 20221113일부터는 수하식양식장 내에서, 공포 후 2년 뒤인 202311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86, 2021. 6. 30., 타법개정]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506, 2021. 11. 12., 일부개정]

  제5(어장부표의 규격)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5(어장부표의 규격)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 발포 부표(폴리스타일렌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0.020g/이상) 제품

  1.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② 1항에 따른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양식산업발전법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양식업

      가. 수하식양식업에 해당하는 양식업: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가목을 제외한 종류에 해당하는 양식업: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수산업법8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업: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어장부표의 규격에 관한 적용례) 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한다.

 

수하식 양식이란 양식 대상 생물을 수중에 매달아 기르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굴 양식이다. 수하식 굴 양식은 1958년 처음 개발된 후 현재까지 가장 일반적인 굴 양식 법으로, 물 위에 띄운 스티로폼 부표는 긴 밧줄에 연결돼 있는데, 200미터 줄 하나에 보통 150~170개 정도의 부표가 붙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일반 스티로폼 부표 사용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통해 전국 양식장에 일반 스티로폼 재질이 아닌, 수거와 폐기, 재활용이 가능한 고밀도 플라스틱 부표와 비플라스틱 소재 부표를 보급하고 있다.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2021년 내에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고 2022년에는 2배 많은 수준인 1143만 개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부표 보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되지 않는 친환경부표 유형 >

 

또한 해양수산부는 장기적으로는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 제로화를 위해 알루미늄 부표나 해조류 등 생분해 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소재 부표를 개발하는 한편, 부표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양식 방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부표를 생산하는 업체와 양식어업인들의 사후 관리와 수거 및 재활용 책임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실시하고, 친환경 부표가 보급되는 만큼 폐스티로폼 부표를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 폐스티로폼 압축기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