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양식장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23-02-22 02:25:55
   
정책정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3213() 입법 예고했다.

 

양식장 임대제도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하고, 이를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수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21227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되어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되었고, 2023628일 시행에 대비하여,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 확대(개인면허 어촌계 등 공동체면허),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임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령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하여 임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여기서 신규인력이란 귀농어귀촌법2조제3호의 귀어업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2조제1호의 후계어업인,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청년어업인을 말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호의 내용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3327()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

 

<참조>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양식산업발전법 주요 개정 내용 ('22.12.27. 공포 / '23.6.28. 시행)

(임대차 가능 양식업권 범위 확대)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어촌계, 수협 등 공동체 소유 양식업권까지 확대

(양식업권 재임대 근거 마련 등)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귀어인 등에 다시 임대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주요 개정내용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시행령 안 제24조의2 신설)

- (임대목적 및 대상)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신규인력*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도록 함(1)

* 귀농어귀촌법2조제3호의 귀어업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2조제1호의 후계어업인,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청년어업인

- (임대공고)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함(2)

*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유사입법례) 도시농업법, 간척지법, 경제자유구역법, 공동주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

- (임대차기간) 양식업권의 임대차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3)

- (사전협의) 양식업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4)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임대형 양식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