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양식 수산물 의무자조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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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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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02:45:32
   
정책정보
 

수산물 의무자조금으로 한 단계 도약

해양수산부는 지난 33, 전복, 광어, 송어, 민물장어, 향어, 메기, 관상어의 양식 수산을 생산하는 품목별 단체들의 의무자조금 공동 출범식을 개최했다. 의무자조금이란 모든 회원이 자조금을 조성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수산물 자조금이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을 대표하는 품목별 단체가 수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수산물의 경우 김, 전복, 광어, 굴 등 양식 수산물을 대표하는 10개 단체*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양식수산물 우량 종자 보급, 양식장 설비 효율적 개선, 수출용 전복 표준 포장박스 개발보급, 소비촉진을 위한 급식메뉴 개발, TV, 신문 등 수산물 소비 홍보 등 각 수산물 품목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 중이다.

* 양식 수산물 자조금 단체(10) : , 전복, 광어, 메기, 민물장어, 송어, 향어, 관상어, ,

 

그 동안 수산물 자조금을 운영하던 품목별 단체들은 대부분 희망하는 회원만 자조금 조성에 참여하는 임의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당 수산물 전체를 대표하는 자조금 단체라고 보기에 한있었고, 수산물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부 회원들의 노력에 나머지 회원들이 편승하는 무임승차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수산물 자조금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모든품목별 수산업자가 자조금 조성에 참여하는 의무방식으로 체제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해 그간 해양수산부와 목별 단체가 함께 전국 수산업 현장을 찾아가 의무자조금 필요성을 명하고, 동의서 확보, 단체별 정관개정과 총회 결정까지 쉽지 않은 절차를 밟아왔다.

 

그 결과, 2023년부터 수산물 의무자조금 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양수산부가 수립, 발표한 수산물 자조금 단체 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단체별로 자조금 활용을 제약하던 크고 작은 규제 해소와 단체들의 자율성 보장, 자조금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성과연계 환류체계 도입, 의무자조금 단체 중 전국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한 단체들을 위한 모범자조금 신설과 다양한 유인체계 도입, 품목별 단체들의 수직수평적 확대 유도, 자조금 단체 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전담지원 조직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물 자조금 사업의 근거법령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법률이며, 이에 근거하여 단체별 자부담 자조금(50%) 조성*, 보조금 지원(50%)을 내용으로 품목별 수산물을 대표하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 의무자조금 출범보도자료(20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