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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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05:04:09
   
정책정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안 입법 예고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을 위해 동 제정안을 53일부터 613일까지 해양수산부공고제2023-708로 입법 예고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의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1. 제정이유

국제사회의 IUU 근절에 대한 수산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 방식에서 TAC를 통한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로의 어업관리제도 개편 및 국내 연근해 어업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제규범에서 요구하는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에서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연근해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

. 어선소유자는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할 때에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작동하여야 함(안 제9).

. 연근해어업의 어업허가 등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조업일 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실적 또는 전재(轉載)실적을 보고하여야 함(안 제10).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 중에서 수산자원의 양륙장소를 지정하고,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가 아닌 항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양륙하여서는 안됨(안 제11조 및 제12).

. 어선소유자가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양륙한 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양륙 실적을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륙실적보고를 완료한 경우에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

. 어선소유자가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수산물유통사업자등에게 양도할 때에는 어획확인서를 전달하여야 함(안 제16)

. 어획확인서를 요구하는 국가에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어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

.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불법어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함(안 제19)

* 자료 : 법제처,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2023.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