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5월부터 금어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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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05:10:43
   
정책정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5월부터 금어기 제도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5월부터 감성돔과 고등어, 주꾸미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1()부터 531()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한다. 또한,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511()부터 831()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한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54()부터 63()까지 한 달간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고등어의 금어기를 매년 41일부터 630일까지의 기간 중 한 달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수산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월명기*를 고려하여 올해 금어기를 정하되,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조업방식을 감안하여 41일부터 430일까지로 정했다.

* 보름달이 뜨는 기간으로, 달빛이 밝아 등불로 고등어 어군을 유인하여 포획하기 어려움

 

이 외에도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된다.

품 종

포획금지기간

품 종

포획금지기간

감성돔

5. 1.5. 31.

말쥐치

5. 1.7. 31.

(정치망·연안어업·구획어업 6. 1.~7. 31.)

감태

5. 1.7. 31.

(제주 연중)

삼치

5. 1.5. 31.

고등어

5. 4.6. 3.(2023)

(소형선망·제주정치망 4. 1.~4. 30.)

전어

5. 1.7. 15.

(강원, 경북 제외)

곰피

5. 1.7. 31.

주꾸미

5. 11.8. 31.

대하

5. 1.6. 30.

참문어

5. 16.6. 30.
(경남·전남 5. 24.~7. 8.,

제주 8. 1.~9. 15.)

대황

5. 1.7. 31.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감성돔고등어주꾸미, 5월부터 금어기 시작보도자료(20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