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계획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23-05-23 05:17:04
   
정책정보
 

2023년 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계획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1()부터 31()까지 한 달간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0척을 투입하여 무허가·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등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및 암컷대게 포획행위, 서해안은 어구 변형 및 어구초과 사용, 남해안은 조업구역 위반, 린물고기 불법포획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며 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육상 합동단속 전담반도 편성하여 주요 항포구에서도 불법 어획물의 포획, 유통 행위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2023년 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조> 2023년 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계획

 

추진 배경

국내 어선의 경우 경쟁조업 등으로 불법어업이 지속되고, 새로운 형태불법조업 형태지속 출현하는 추세

* 단속현황(): (’18) 1,679 (‘19) 1,694 (’20) 1,953 (‘21) 1,664 (‘22) 1,337

2023년 봄철 해역별업종별유형별 불법어업*이 전망되어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기반 조성 추진

* 금어기(살오징어감성돔고등어말쥐치 등), 금지체장(암컷체장미달), 어구구역위반 등

 

주요 내용

(기간/주관) 2023. 5. 1. ~ 5. 31.(1개월) / 해양수산부

* (참여) 남해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 (협조) 법무부, 해경

(단속계획) 해상 합동단속반 편성운영(국가·지방어업지도선 50척 등)

* 불법어업의 효율적인 지도·단속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단속기관 간(어업관리단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교차승선 실시

(단속대상)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금어기금지체장, 어구어법, 허가 제한사항 및 어선법 위반 등 집중 지도·단속 실시

- (동해안)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암컷 대게 포획행위 등

- (서해안) 변형 어구 및 어구 초과사용 등

- (남해안) 조업 구역 위반,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등

(홍보계획) 합동단속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배부*

* 관할 지자체별 주요 항포구 위판장 및 어촌계 등에 홍보 포스터 게시(1,550)

** 불법어업 예방 어업인 교육 및 조업어선 홍보방송(수협) 실시

 

<붙임> 합동단속 대국민 홍보 포스터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