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21.6. 어기 총허용어획량 286,045톤 확정, 삼치 시범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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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09:05:25 |
‘20.7.~’21.6. 어기 총허용어획량 286,045톤 확정, 삼치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 7.~2021. 6. 어기 총허용어획량(Ta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을 286,045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수)부터 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과도한 어업자원 이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어기마다 생물학적허용어획량(Acceptable Biological Catch) 내에서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붉은대게, 꽃게 등 12개 어종*과 대형선망, 쌍끌이대형트롤, 근해채낚기, 근해통발, 잠수기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TAC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대상종(12) :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잠수부가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패류 등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어업방식
전남 잠수기 업종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어기의 주 어종이었던 오징어, 고등어의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이번 어기의 TAC는 지난 어기(308,735톤)에 비해 7.3% 감소한 286,045톤으로 정해졌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TAC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7월 1일부터 함께 시행한다. 먼저, TAC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에서만 매매?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나, 해외로 TAC 어획물을 수출할 때에는 세관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통해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으면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하여 수출 과정을 간소화하였다.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고시 일부 개정(2019. 12. 26.)
또한, TAC 소진율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원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어기의 TAC 소진율이 60% 이하인 어종은 시?도별 배분량의 10% 범위 내에서 시?도 유보량을 확보하여 소진율이 높은 어선에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아울러, 어업인 간 TAC 물량을 주고 받는 ‘전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어종별 소진율이 80% 이상일 때만 다음 TAC 할당 시에 전배물량을 반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종별 소진율이 80% 미만이어도 지난 어기 소진율 수준이라면 전배물량을 반영하여 다음 어기 TAC를 할당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TAC 관리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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