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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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1:07:40 |
자율관리어업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자율관리어업*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4일(화)부터 8월 3일(월)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 어업인 스스로 자체규약을 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수산자원 조성, 불법어업 추방, 공동생산·판매, 어장환경 개선 등을 실천
올해 2월 18일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법률 시행(2021. 2. 19.)에 맞춰 기존 자율관리어업 관리 규정을 현실화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별로 최소 구성원을 대폭 확대하여 공동체 운영 및 자원관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동안은 최소 구성원 수가 적어 공동체를 쉽게 구성한 후 실질적인 자원관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 많았다. 이에, 실질적으로 자원관리 의지가 있는 인원들로 공동체가 구성되도록 최소 구성원을 기존 5~15명 이상에서 10~3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 ?내수면어업공동체 5명 이상→10명 이상 ?양식·어선어업공동체는 10명 이상→20명 이상 ?마을어업공동체는 10명 이상→30명이상 ?복합어업공동체 15명 이상→30명 이상
둘째, 2년 연속으로 평가점수가 10% 미만인(1,000점 만점에 100점) 공동체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2년간 평가점수가 50% 미만인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활동 의지가 없는 평가점수 10% 미만의 공동체는 취소해야한다는 강제 규정을 포함한 것이다. 또한, 사업비 부당 수령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하여 한 번이라도 처벌을 받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공동체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추진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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