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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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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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10:41:32
 
정책정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수입수산물(외국산 수산물)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따라 “수입유통이력”을 관리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①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이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수입유통이력"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수입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수산물을 국내수산물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유통이력수입수산물별 신고 절차, 수입유통이력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020년 10월 1일 이전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를 관세청에서 담당하였으나 2020. 10. 1자로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상품목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2020년 9월 25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가 제정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는 수입수산물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지정기간 : 2020.10.1∼2021.7.31>]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실뱀장어(비양식용) 0301.92-9010 Glass eels, other than for aquaculture
뱀장어 0301.92-9090 Live eels(Anguilla)
냉동조기 0303.89-5000 Frozen Corvina(Croaker)
향어 0301.93-0000 Live Israel Carp
활낙지 0307.51-1000 Live Poulp Squid
미꾸라지 0301.99-9070 Loaches
냉장명태 0302.55-0000 Fresh or chilled Alaska Pollack(Theragra chalcogramma)
가리비 0307.21-0000 Scallops
냉동가리비 0307.22-0000 Frozen Scallops
0301.99-4090 Sea-bream
냉동꽁치 0303.59-2000 Frozen Saury
식용 천일염 2501.00-1020 Edible Sea Salt
냉동꽃게 0306.14-3090 Frozen Swimming Crab
염장새우(젓새우) 0306.95-9030 Salted Opossum Shrimp
냉장갈치 0302.89-2000 Hair-tail, fresh or chilled
활우렁쉥이 0308.90-1019 Live Sea-squirts
냉장홍어 0302.82-0000 Fresh skates
활먹장어 0301.99-7000 Live hagfish
활방어 0301.99-2000 Live Yellow tail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가 2020년 9월 1일 제정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시 제3조(수입유통이력신고 등)에 따르면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양도 초일과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양수자의 상호(이름)
  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일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양수자 주소
  4. 양도 중(수)량
  5. 양도 일자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https://www.nfqs.go.kr/imst로 접속하면 된다.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도 된다.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대상 품목을 양수 후 재양도할 때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양수자 상호·양수일자·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상호·양도일자·양도수량(중량)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 기록 방식 포함)한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누구든지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력표시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산물이나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그리고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이력표시수산물로 광고하거나 이력표시수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