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알래스카 주 도시들, 베링 해의 대게 수확으로 인한 수익을 공유하기로 합의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5-01-21 11:18:52 |
미국 알래스카 주(州) 우날라스카(Unalaska)와 세인트 폴(St. Paul) 시는 베링해(the Bering Sea)에서 수확한 대게(snow crab) 160만 파운드를 가공하여 얻은 수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2년간의 폐쇄 끝에, 미국 연방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수산부는 2024년 10월 베링 해 게 수확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총 470만 파운드의 어획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 중 약 160만 파운드는 북부 지역에 할당되어 2024년 9월 수확자와 가공업자들의 합의한 내용에 따라 세인트 폴에서 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인트 폴의 유일한 주요 가공업체인 해산물 대기업 Trident Seafoods는 대게 가공을 위한 시설을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인트 폴 당국은 160만 파운드의 수확량을 소화하기 위해 게를 우날라스카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제 계약에 대해 우날라스카 주와 협상했다. 우날라스카는 세인트 폴을 대신하여 3.5%의 세금을 징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세인트 폴은 세수를 잃지 않게 된다. 세인트 폴의 로펌 Munson, Cacciola & Severin은 우날라스카 관계자에게 메모를 통해 "면제 계약이 없었다면 1,576,624파운드의 대게는 수확, 가공되지 못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알렸다. 우날라스카 시의회는 2025년 1월 3일 특별 회의를 통해 면제 계약을 승인했다. 2024년 5월, 미국 상무부(the U.S. Department of Commerce)는 2023-2024 시즌 폐쇄 이후 베링 해 대게 어업에 어업 재해를 선포했다. 이를 통해 연방 정부는 어업 재해의 영향을 받은 수확업자, 가공업자 및 관련 사업체에 재정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출처] Seafood Source 2025/01/09 [원문] |
|||
<< 다음글 :: [중국] 저장성 시장감독관리국, 식품 안전 검사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