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EU 집행위원회, ‘나투라 2000(Natura 2000)’과 어업 관련 지침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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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02: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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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오늘(10월 17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해양 ‘나투라 2000(Natura 2000)’ 지역을 더 잘 보호하면서도 유럽 어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문서는 상업 및 레저(취미) 어업 활동과 EU의 가장 가치 있는 해양 생태계 간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호 강화와 어업 부문의 장기적 회복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진전시키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건강한 바다는 어업의 필수 기반이다. 산호초, 모래언덕, 잘피(seagrass) 초원과 같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서식지는 많은 어류 종의 산란지이자 유어(幼魚) 서식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나투라 2000 지역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일은 단순한 보전 활동에 그치지 않고, 어업과 그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이기도 하다. 이번 지침은 회원국들이 EU 및 국제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고, EU 환경 및 어업 관련 법률의 이행을 강화하며, 부문 간 및 해양 경계를 초월한 협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과 ‘EU 해양 행동계획(EU Marine Action Plan)’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침은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어업 종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상호 대화와 협력을 개선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 지침의 주요 내용 > 새로운 문서는 회원국들이 다양한 어업 보전 조치를 식별하고, EU 차원 또는 특정 조건하에서는 회원국 자체의 국내 보전 조치로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명확한 절차를 제시한다: - 어업 활동이 나투라 2000 지역의 보호 서식지 및 종에 위협이 되는지 평가 -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보전 목표에 따라 잠재적 영향을 분석 - 서식지 훼손 및 종의 중대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필요한 복원 조치 마련 < 배경 > ‘서식지지침(Habitats Directive)’은 유럽 전역의 보호구역 네트워크인 ‘나투라 2000(Natura 2000)’ 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주요 법적 틀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9가지 해양 서식지 유형과 16종의 해양 생물을 대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며, 여기에 ‘조류 지침(Birds Directive)’이 추가되어 60종의 조류 보호가 포함된다. 현재 EU 회원국 전체 해양 면적의 9% 이상을 차지하는 3,000개 이상의 해양 나투라 2000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2030년까지 EU 해양 면적의 최소 30%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 기여이다. 상업 및 레저 어업은 이러한 해양 환경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나투라 2000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활동이다. 이러한 어업 활동은 보호 서식지와 종에 잠재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어업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지침은 언제 어업 활동이 나투라 2000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서식지지침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10/17 [원문] https://environment.ec.europa.eu/news/commission-adopts-guidance-natura-2000-and-fishing-2025-10-17_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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