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수산청 내년 3월까지 살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대해 처음으로 조업 정지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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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0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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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살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처음으로 조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연간 어획 가능량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에 소형선은 내년 3월 말까지 어업이 금지된다. 살오징어는 최근 기록적인 흉어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올해는 반대로 회복 경향에 있었다. 수산청에 의하면, 소형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의한 어획량은 10월 15일 시점에 5,388톤에 이르고 있어, 올해의 어획 가능량 4,900톤을 대폭으로 웃돌고 있었다. 살오징어 어업에 대한 정지 명령은 처음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소형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서의 어업이 금지된다. 다만, 살오징어 어업에는 그 밖에 근해저인망어업과 선망어업 등의 구분도 있어, 이들의 어획 가능량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 11월 5일에 열리는 수산청의 심의회에서 어획 가능량이 조정되면 정지 명령이 해제되어 어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있다. 살오징어는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을 중심으로 수산 자원과 관광 자원으로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향후의 전개가 주목받고 있다. 출처 : テレビ朝日系(ANN) 2025년 10월 31일 원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e56bb5f631e76ea6d411e4b0aceddb66944118f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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