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금 이력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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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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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05:04:55
 
정책정보
 

국내외 소금 이력관리제도


  (1) 유럽의 소금 이력관리

  세계적인 프리미엄 소금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은 전통적 생산방식을 고집하고 친환경적 조건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게랑드 소금은 프랑스의 인증마크인 ‘라벨루즈’를 획득하였는데, 라벨루즈(Label Rouge)는 인증 그 자체로 우수한 품질을 확실히 보장하는 프랑스 최고의 식품인증으로, HACCP, 품질관리, 환경관리, 이력추적성, 제품관리, 공정관리, 상품의 고유특성 관리 등 매우 엄격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는 통합 인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벨루즈는 처음에는 품질에 초점을 맞춘 정부인증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위생안전(HACCP), 그리고 제품에 대한 안심과 생산단계에서 소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유통-가공단계의 투명성을 반영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력추적제도가 라벨루즈인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추가 반영되었다.

  이력추적관리는 생산부터 시작하여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컴퓨터로 기록관리하며, 물류정보관리로 인해 이력관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게랑드 소금 외에도 이력관리를 하는 유럽의 소금들이 있다. 유럽의 유명 소금업체들은 자체 품질관리 및 물류 모니터링 도구로 이력관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Marisol Natural Sea Salt, 영국의 Cornish sea salt, 독일의 Esco-european salt company, 프랑스의 ile de ré가 그 예이다. 일부 업체는 내외부적으로 제품의 단계별 관리를 목적으로 이력관리를 활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일드레 소금은 내부시스템으로만 이력을 관리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해결 도구로 활용한다.


  (2) 중국의 식염 이력체계 도입

  최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식염 품질안전감독관리 방법을 발표하고 2019년 5월 14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식염 품질안전감독관리 방법은 총 6장 53조로 구성되며 총칙, 식염생산, 식염판매,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으로 나뉘어져 있고 입법 목적, 적용범위, 생산허가, 품질체계, 이력체계, 온라인 판매관리, 리스크 감독, 제품회수, 신고 제보, 위반 처벌, 실시 일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이력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식염 품질안전감독관리 방법

  제2장 식염생산
  제16조 [이력기록] 식염 지정 생산기업은 입고검사, 생산과정통제, 출고검사, 판매기록 등을 포함한 생산판의 전체 과정에 대한 기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존기한은 제품 유통기간 만료 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명확한 유통기간이 없는 것은 보존기한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 [추적시스템] 식염 지정 생산기업은 식염의 품질안전 추적시스템을 수립하고 식염을 추적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제3장 식염판매
  제25조 [판매기록] 식염 지정 도매기업은 식염 판매 기록 정책을 수립하여, 도매 식염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또는 생산번호, 유통기한, 판매일자 및 구매자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의 내용을 여실히 기록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존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 [추적시스템] 식염 경영자는 식염 품질안전 추적시스템을 수립하고 식염을 추적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기업이 전자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영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을 독려한다.

  중국 국무원은 소금의 안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소금 가격 및 유통정책과 관련되는 “염업체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각 지역에서도 식염에 관한 규정 제정을 통해 식염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에서 식염이력추적제 구축을 통해 식염의 품질 및 공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식염 생산·판매업체가 상세정보를 정부로 전달하게 해 라벨을 발급 받게 하고, 향후 라벨이 붙은 식염만 자치구 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광시좡족자치구에서 식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특정 판매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3) 우리나라 천일염 이력추적관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나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천일염 역시 수산물에 해당하므로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가능하며,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천일염이력제(천일염의 생산지역, 생산자, 생산년도를 기록 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은 수입식용 천일염과 구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장분리에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천일염 이력제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천일염의 안전성 문제 발생시 신속한 역추적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력추적관리 등록한 천일염은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지와 이력추적관리번호가 인쇄된 라벨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소포장의 경우 포장재에 QR코드를 인쇄하여 표시하고 있다.

  천일염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번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10자리 또는 그 이상의 번호를 연결하여 부여한다.

      1) 첫 네 자리는 연도번호이며, "00" +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를 사용
      2) 연도번호 다음 여섯 자리는 출하에 따라 생성되는 관리번호로, 출하물량이 기본 여섯 자리를
          초과하게 될 경우 자릿수를 늘려서 번호 부여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이력추적관리 대상 천일염으로 세척 등 단순가공하거나 소분 등
          재포장 등을 하는 제품에 대하여 1) 및 2)와 같이 이력추적관리번호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천일염이력추적 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율적 관리번호를 사용

  나.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예시

       · 0016000015: 2016년도에 천일염이력추적 관리시스템에 15번째로 등록하여 출하된 천일염
       · 00161000001: 2016년도에 천일염이력추적 관리시스템에 1,000,001번째로 등록하여 출하된 천일염
        (자릿수 증가)
       ※ 천일염 생산·유통·판매단계 업체 등에 관한 정보는 관리번호를 통해 천일염이력추적
            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

  천일염 이력정보는 아래의 사이트(https://fishtrace.go.kr/salttrace/)에서 조회해볼 수 있으며, 아래의 천일염 이력제 앱에서도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