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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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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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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39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1.7.25)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위반내용, 해당업소 등을 공표하여야 할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를 정하고, 원산지표시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행정기관 간 전산정보 이용에 관한 절차 및 협조요청 사항을 정함은 물론,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임차인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방치할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위반사항 등을 공표할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를 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1)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위반사항 등을 행정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위반업소 등 정보접근 한계

(2) 원산지표시자에 대한 위반내용 등을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도 공표토록 하고자 함

(3) 소비자들에게 위반업소 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원산지표시 대상자들의 경각심 제고로 원산지표시제 활성화 기여


나. 원산지 표시 업무관련 행정기관 간 전산정보제공 협조절차 및 협조내용을 정함(안 제9조의 2 신설)

(1) 원산지표시 단속 등에 필요한 전산정보 등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여야 하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업무추진에 어려움

(2) 원산지표시 업무에 필요한 정보이용 협조절차 및 협조 요청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원산지 표시 업무 관련기관간 전산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 유지로 원산지표시 단속 및 관리에 효율성 제고


다. 원산지 표시기준 구체화(안 제5조 별표 1)

○ 고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에 규정된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와 원산지 혼합비율 생략의 경우를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대규모점포개설자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0조 별표 2)

○ 대규모점포 임차인 및 운영자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실을 방치한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8, FAX 02-503-7277, Email : kpj15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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