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시 | |||
![]()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 |
2009-01-16 12:00:00 |
|
포항시가 설을 맞아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포항시내 중대형 유통매장과 재래시장, 일반 중소 판매점 등을 돌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세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사한다고 밝혔다 .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오인표시, 표시방법의 적정성 위반 여부 등이며, 단속기간 중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업소는 대외무역법, 농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유통판매점과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과 표시방법, 식별방법에 대해 안내전단을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자료: 포항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