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추석 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특별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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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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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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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다가오는 추석(10. 3)에 소비자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을 앞두고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2주간 행정,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제주지원, 자치경찰단,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중 집중단속 품목은 명절 제수 및 선물 성수품인 옥돔, 조기, 갈치, 고등어와 횟감용 활어인 다금바리, 참돔 등 제주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어종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일부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와 물가관리에도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금액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는 2008년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48건을 적발하여 978백만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11건을 적발하여 1.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추석선물로 인기가 높은 제주옥돔의 명품브랜드 입지확보를 위하여 제주세관의 협조를 얻어 수입산 옥돔이 제주옥돔으로 둔갑 또는 혼합판매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제주옥돔에 대한 명성을 되찾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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