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수산물원산지표시 모범시장 적극 운영! | |||
![]()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 |
2010-04-22 12:00:00 |
|
- 다대 씨파크, 2010 수산물원산지표시제 모범시장으로 지정 부산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부산시의 수산물원산지표시제 모범시장으로 전통시장인 ‘다대 씨파크’를 지정하여 모범시장 안내판 및 원산지표시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란 수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표시 제도를 정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는 2007년부터 매년 부산지역 185개 재래시장 중 1개 시장을 모범시장으로 지정·운영해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재래시장의 원산지표시제를 확산시키고, 시장 간의 경쟁효과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부산시의 올해의 원산지표시제 모범시장 지정현황 - 자갈치시장(2007년), 명지시장(2008년), 남천해변시장(2009년) 시는 지난 3월중 자치구·군을 통해 모범시장을 신청 받은 후, 수산물품질 검사원, 시 및 구·군 직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초 선정한 2개 재래시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심의 등을 거쳐 다대 씨파크를 모범시장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모범시장의 선정기준은 시장 내 원산지표시판 제작·부착 이행실태 및 시장번영회·상인들의 자율적 참여율, 시장번영회 전담자 지정여부, 원산지표시 자체교육 실시여부, 번영회 차원의 활동실적 등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시행의지 등이 감안되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부산시는 다대 씨-파크에 대하여 부산시 지정 모범시장 안내판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판을 제작하여 지원하는 한편, 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시장번영회에서 수산물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되며, 부산시는 연 2회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시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정된 원산지표시 모범시장 뿐만 아니라, 타 재래시장에도 수산물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부산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