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활어회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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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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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비중이 높아 국산으로 둔갑판매 가능성 높은 품목 집중 점검 서울시는 가족 나들이가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5.12일부터 5.20일까지 일식집 및 활어횟집에 대해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수족관에 활어를 보관.판매하는 업소 중 원산지표시 단속의 손길이 자주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인 주택가 주변의 일식집 및 활어횟집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특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이 비교적 많이 찾게 될 강남구 코엑스 주변과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는 중구지역 주변의 활어횟집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시민 명예감시원도 함께 참여하며, 수입수산물 국산 둔갑판매 및 원산지 허위.미표시 여부 등 전반적인 활어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수입산 장어, 돔, 농어 등 국산 둔갑판매 우려가 큰 품목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수족관내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 보관여부 및 일괄표시 상태 등도 병행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대상 주요품목: 낙지, 돔, 미꾸라지, 복어, 농어, 노래미, 장어, 능성어 서울시는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를 고발 조치하고, 미표시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56조에 의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올바른 원산지표시가 신뢰사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활어유통 시장의 원산지표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보다 많은 소비자가 활어시장을 찾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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