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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산물 도매시장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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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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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12:00:00

- 활어 및 선어, 건어물, 젓갈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서울시는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6.9일 부터 6.11일까지 서울시내 3개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노량진, 가락동, 강서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수족관에 활어를 보관.판매하는 업소와 선어, 건어물, 젓갈류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단속 한다.

 

서울시는 한군데 도매시장에 3개 점검반(공무원 3명, 시민명예감시 6명)을 집중 투입하여 수입수산물 국산 둔갑판매 및 원산지 허위.미표시 여부 등 전반적인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산물 중 활어는 수족관내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 보관여부 및 적정표시 여부와,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우려가 큰 수입산 장어, 돔, 농어 등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젓갈류와 건어물류, 선어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고발 조치하고, 미 표시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 표시는 동법 제56조에 의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올바른 원산지표시가 정착되면, 안심 먹을거리 제공과 보다 많은 소비자가 수산물시장을 찾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