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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락철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집중단속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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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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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12:00:00

여수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가족단위 관광객로 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광객들에게 안정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고자 도와 수산물품질검사원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지역 축제장, 해수욕장, 유명 관광지 주변 수산물 판매장을 중심으로 중국산 및 수입산의 처리 형태를 불문하고 활어,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한 모든 품목과 조미품, 훈제품, 어육제품, 통·병조림, 젓갈류 등 가공품이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나 표시방법 위반 판매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여수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나 수입수산물을 국산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자료: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