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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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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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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2:00:00

통영시는 수산물의 최대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용 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내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과 건어물 상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원산지표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영시는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의 원산지표시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9월 15 부터 9월 20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등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중에 설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조기, 명태, 굴비, 갈치, 꽃게, 멸치 등을 비롯하여 최근 중국 등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는 농어, 홍민어, 참돔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의 가격급증에 대비하여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수산물의 물가안정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설날대비 원산지 특별 단속은 경남도, 통영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통영지원, 통영세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단속기간 중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5만원 이상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출처: 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