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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9건 적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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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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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12:00:00

- 단속반 전문성 강화 및 신고센터 운영


경남도가 2011년도 1/4분기 중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결과 29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수산물 수입개방 후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근절 시키고자 경남도 주관으로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실시했다.


특히, 경남도는 지난 설 및 대보름 성수기에 대비해 제수.선물용을 위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부정유통행위를 단속했다.


그 결과 농수산물 취급업소 154개소를 직접 방문 단속한 결과 원양산 과메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1개 업소와 중국산 수산물(대합, 바지락)을 북한산으로 거짓표시하고 판매한 유통업체 2개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횟집과 조기·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과 단배추·대파 등 농산물을 판매한 27개소를 적발했다.


도는 이들 위반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개 업소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27개 업소에는 최소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농수산물 원산지 및 유통관리를 위해 조직을 신설한 만큼 앞으로 단속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속적인 현장 체험과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해 원산지 단속 신고센터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유통질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