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 |
2011-05-11 12:00:00 |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216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음식점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도입과 음식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찌개용과 탕용으로 제공되는 것까지 확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안 제3조제2호 관련 별표 4) (1) 살아있는 수산물은 보관시설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30포인트 이상 글자크기로 푯말 또는 안내표지판에 원산지를 표시함 (2) 조리하여 제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수입산은 품종명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함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8, FAX 02-503-7277, Email : kpj15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