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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관련법규/내용]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07-07-05 12:00:00
  목적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국가기관이 인증하고 "品" 자 또는 “물레방아마크”를 표시하여
   출하함으로서 품질향상과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추진배경
  UR 타결이후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및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
   
  법적근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품질인증)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105호, 2007. 1. 3)
품질인증세부실시요령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05-1호)
   
  인증분류
  품질인증제도는 대상품목과 인증방법에 따라 수산물, 수산특산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으로 분류
 
구분 수산물 수산특산물 수산전통식품
특 징 상품화할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가공수산물
특정한 지역 또는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가공한 제품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수산식품과 고전적인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제품
대상품목
(136개품목)
마른오징어,굴비,생굴
등 78개품목
조미쥐치포, 조미오징어, 다시마환 등
11개품목
오징어젓, 멸치액젓 등 47개품목
인증표기 "品"자 마크 표시 "品"자 마크 표시 "물레방아" 마크 표시
인증절차 신청→접수ㆍ심사
(지원장)→인증서교부
(지원장)
신청→접수ㆍ심사(지원장)→
인증서교부(지원장)
신청→접수ㆍ심사(지원장)→
본원장→인증서교부(농림수산식품부)
처리기한 15일 15일 35일
유효기간 2년 2년 없음
인증기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상품목 및 인증표지                                                품질인증대상품목 다운로드
 
구분 품목 인증표지
수산물 품질인증
(78종)
건제품(15품목):마른오징어, 덜마른오징어, 마른옥돔, 마른멸치, 마른한치, 마른꽃새우, 황태, 황태포, 황태채, 굴비, 마른홍합, 마른굴, 꽁치과메기 등, 염장품(3품목) 간다시마, 간미역, 간고등어, 해조류(9품목) 마른김, 마른돌김, 마른가닥미역, 마른썰은미역, 마른실미역,마른다시마, 마른썰은다시마, 찐톳 등, 횟감용수산물(신선.냉장품:13품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방어, 삼치, 농어, 오징어, 붕장어, 우렁쉥이, 생굴 등, 횟감용수산물(냉동품:10품목):새조개, 피조개, 새우, 북방대합, 한치, 참치, 학공치 등, 냉동수산물(28품목) 고등어, 갈치, 삼치, 뱀장어, 붕장어, 대구, 꽃게, 가자미, 참조기, 참돔, 눈볼대, 전갱이, 오징어, 문어, 꽁치, 청어, 새우, 옥돔, 굴 등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11종)
조미가공품(9품목):조미쥐치포,조미개량조개,조미오징어, 조미찢은오징어,조미늘인오징어,조미썰은쥐치포, 조미늘인쥐치포 등, 해조가공품(2품목):다시마환, 다시마과립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47종)
젓갈류(30품목):명란, 창난,오징어,조개,까나리,어리굴,갈치속,한치,전복 등 죽류(6품목):북어,대구,전복,홍합,대합,굴 게장류(3품목):꽃게,민?諛?(돌게),참게 건제품(2품목):굴비,마른가닥미역 기타(6품목):조미김,재첩류,고추장굴비,양념장어,부각류(해조류),어간장
  ※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대상으로 함
   
  인증대상품목 선정절차
 
 
  인증신청
  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1.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신청서 : 신청인이 여러품목을 생산할 경우 품목별로 1건으로 신청
수산물ㆍ수산특산물품질인증신청서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
신청서 첨부서류 :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생산.구매확인서, 신청품목의제조공정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2.수산전통식품
신청서 : 신청인이 여러품목을 생산할 경우 품목별로 1건으로 신청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
신청서 첨부서류 : 최근 6개월간 제품의 생산ㆍ판매실적, 생산.구매확인서,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나. 신청기한 및 수수료
신청기한 : 연중신청
신청수수료 : 품질인증신청서 1건당 3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를 첨부. 다만, 동일인이 2건이상의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추가 1건당 15,000원씩 추가 정부 수입인지를 첨부
   
  인증심사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는 공장심사와 품질시험으로 구분한다.
공장심사항목 : ①원료확보 ②생산시설 및 자재 ③작업장환경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 ④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상태 ⑤자체품질관리수준 ⑥품질관리 열의도 ⑦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⑧대외신용도
품질심사 : 품목별 품질기준에 따른다.
   - 수산물ㆍ수산특산물 : 별표 2
   - 수산전통식품 : 별표 3
   
  인증심사 결과 판정 및 통보
  가. 심사결과 판정
1.인증적합
공장심사 : 전체항목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이어야 하며,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한다.
품질심사 : 품목별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인증부적합 : “인증적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나. 심사결과 통보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품질인증서를 교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
  가. 품질인증 유효기간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유효기간의 연장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질인증을 한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15일전까지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증품 표시
  인증표지 및 표시방법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2005-1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표시정지등의 처분기준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별표 1 에 따른다.
  위반자 처벌(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 제54조)
  비인증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인증품과 비인증품을 혼합 판매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또는 표시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1.지정대상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함
2.지정기준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3 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2.지정절차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등을 정하여
   품질인증기관지정서(별지9호서식) 를 교부하고 고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1.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규칙 제14조 관련)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품질인증의 업무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절차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등을 정하여
  품질인증기관지정서(별지9호서식) 를 교부하고 고시
   
  품질인증기관의 지도ㆍ감독
  품질검사원장은 품질인증기관이 원활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한다.
품질인증기관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때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품질인증을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때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 별표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