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목적 |
| |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국가기관이 인증하고 "品" 자 또는 “물레방아마크”를 표시하여 출하함으로서 품질향상과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 |
|
| |
추진배경 |
| |
UR 타결이후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및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 |
| |
|
| |
법적근거 |
|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품질인증)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105호, 2007. 1. 3)
품질인증세부실시요령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05-1호) |
| |
|
 |
| |
인증분류 |
| |
품질인증제도는 대상품목과 인증방법에 따라 수산물, 수산특산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으로 분류 |
| |
|
| 구분 |
수산물 |
수산특산물 |
수산전통식품 |
| 특 징 |
상품화할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가공수산물 |
특정한 지역 또는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가공한 제품 |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수산식품과 고전적인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제품 |
대상품목 (136개품목) |
마른오징어,굴비,생굴 등 78개품목 |
조미쥐치포, 조미오징어, 다시마환 등 11개품목 |
오징어젓, 멸치액젓 등 47개품목 |
| 인증표기 |
"品"자 마크 표시 |
"品"자 마크 표시 |
"물레방아" 마크 표시 |
| 인증절차 |
신청→접수ㆍ심사 (지원장)→인증서교부 (지원장) |
신청→접수ㆍ심사(지원장)→ 인증서교부(지원장) |
신청→접수ㆍ심사(지원장)→ 본원장→인증서교부(농림수산식품부) |
| 처리기한 |
15일 |
15일 |
35일 |
| 유효기간 |
2년 |
2년 |
없음 |
| 인증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
| |
|
| |
대상품목 및 인증표지 품질인증대상품목 다운로드 |
| |
|
| 구분 |
품목 |
인증표지 |
수산물 품질인증 (78종) |
건제품(15품목):마른오징어, 덜마른오징어, 마른옥돔, 마른멸치, 마른한치, 마른꽃새우, 황태, 황태포, 황태채, 굴비, 마른홍합, 마른굴, 꽁치과메기 등, 염장품(3품목) 간다시마, 간미역, 간고등어, 해조류(9품목) 마른김, 마른돌김, 마른가닥미역, 마른썰은미역, 마른실미역,마른다시마, 마른썰은다시마, 찐톳 등, 횟감용수산물(신선.냉장품:13품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방어, 삼치, 농어, 오징어, 붕장어, 우렁쉥이, 생굴 등, 횟감용수산물(냉동품:10품목):새조개, 피조개, 새우, 북방대합, 한치, 참치, 학공치 등, 냉동수산물(28품목) 고등어, 갈치, 삼치, 뱀장어, 붕장어, 대구, 꽃게, 가자미, 참조기, 참돔, 눈볼대, 전갱이, 오징어, 문어, 꽁치, 청어, 새우, 옥돔, 굴 등 |
 |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11종) |
조미가공품(9품목):조미쥐치포,조미개량조개,조미오징어, 조미찢은오징어,조미늘인오징어,조미썰은쥐치포, 조미늘인쥐치포 등, 해조가공품(2품목):다시마환, 다시마과립 |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47종) |
젓갈류(30품목):명란, 창난,오징어,조개,까나리,어리굴,갈치속,한치,전복 등 죽류(6품목):북어,대구,전복,홍합,대합,굴 게장류(3품목):꽃게,민?諛?(돌게),참게 건제품(2품목):굴비,마른가닥미역 기타(6품목):조미김,재첩류,고추장굴비,양념장어,부각류(해조류),어간장 |
 | |
| |
※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대상으로 함 |
| |
|
| |
인증대상품목 선정절차 |
| |
 |
| |
| |
인증신청 |
| |
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1.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신청서 : 신청인이 여러품목을 생산할 경우 품목별로 1건으로 신청
수산물ㆍ수산특산물품질인증신청서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
신청서 첨부서류 :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생산.구매확인서, 신청품목의제조공정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
| |
|
| |
2.수산전통식품
신청서 : 신청인이 여러품목을 생산할 경우 품목별로 1건으로 신청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
신청서 첨부서류 : 최근 6개월간 제품의 생산ㆍ판매실적, 생산.구매확인서,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
| |
|
| |
나. 신청기한 및 수수료
신청기한 : 연중신청
신청수수료 : 품질인증신청서 1건당 3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를 첨부. 다만, 동일인이 2건이상의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추가 1건당 15,000원씩 추가 정부 수입인지를 첨부 |
| |
|
| |
인증심사 |
| |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는 공장심사와 품질시험으로 구분한다.
공장심사항목 : ①원료확보 ②생산시설 및 자재 ③작업장환경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 ④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상태 ⑤자체품질관리수준 ⑥품질관리 열의도 ⑦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⑧대외신용도
품질심사 : 품목별 품질기준에 따른다. - 수산물ㆍ수산특산물 : 별표 2  - 수산전통식품 : 별표 3  |
| |
|
| |
인증심사 결과 판정 및 통보 |
| |
가. 심사결과 판정 1.인증적합
공장심사 : 전체항목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이어야 하며,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한다.
품질심사 : 품목별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인증부적합 : “인증적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 |
|
| |
나. 심사결과 통보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품질인증서를 교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다. |
| |
|
| |
유효기간 연장 |
| |
가. 품질인증 유효기간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유효기간의 연장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질인증을 한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15일전까지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 |
인증품 표시 |
| |
인증표지 및 표시방법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2005-1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
| |
표시정지등의 처분기준 |
|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별표 1 에 따른다. |
| |
위반자 처벌(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 제54조) |
| |
비인증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인증품과 비인증품을 혼합 판매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또는 표시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
 |
| |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
| |
1.지정대상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함 2.지정기준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3 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
| |
2.지정절차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등을 정하여 품질인증기관지정서(별지9호서식) 를 교부하고 고시 |
| |
|
|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
| |
1.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규칙 제14조 관련)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품질인증의 업무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절차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등을 정하여 품질인증기관지정서(별지9호서식) 를 교부하고 고시 |
| |
|
| |
품질인증기관의 지도ㆍ감독 |
| |
품질검사원장은 품질인증기관이 원활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한다.
품질인증기관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때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품질인증을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때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 별표4 참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