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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굴 유통으로 유죄 판결된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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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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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12:00:00
수산물 유통업자와 가공업자가 굴을 냉장상태로 보관하지 않은 것과 불법적인 굴을 보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Pass Christian주의 Quy Huu Nguyen는 해리슨 카운티 법원의 Brandon Ladner 판사에 의해 이 두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벌금 858달러를 30일 내에 지불해야하는 처분을 받았다.
 
해양순찰대는 미시시피 해양자원부(MDMR)와 함께 지난 1월 Nguyen이 알라바마주에서 불법 굴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받고 며칠에 걸친 조사를 시작했다.
 
미시시피 주 수산자원부(MDMR)의 장관인 Keith Davis는 Nguyen가 해산물 유통과 가공 자격증이 있었지만 위생 보증서를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Nguyen이 굴을 구매해서 집 바깥에서 껍질을 벗긴 후 라벨도 붙이지 않고 유리병 속에 넣어두었다고 말했다. 물론 그 굴은 냉장보관 되지 않았다. Davis는 Nguyen이 30일간 90자루의 굴을 이런 방식으로 손질했다고 말했다.
 
“저는 이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생굴은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주민들이 지역의 만(Gulf)에서 어획한 해산물을 소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MDMR의 홍보관 Melissa Scallan이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질의, 인증된 가공업자들을 통해 해산물을 구매해야 합니다.”
 
[출처] Business Journal 2014/07/21
[원문]
https://msbusiness.com/blog/2014/07/21/seafood-dealerprocessor-guilty-illegal-handling-oys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