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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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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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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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74개소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14개소, 미표시 59건, 표시방법 위반 1개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8.18일부터 9.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4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법정시장내 2개소, 유통업체 2개소, 재래시장내 3개소, 중소형마트 3개소, 횟집 2개소, 음식점 2개소 등 14개소총 위반금액은 40,058천원(2,077kg)이다.
거짓표시 적발업체중에는 일본산 활참돔을 중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횟집 2개소 300천원(9kg),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1개소 17,760천원(480kg), 중국산 냉동갈치를 국내산으로 유통판매한 중소형마트 2개소 19,838천원(1,520kg)이 포함되어 있다.
원산지 둔갑행위인 거짓표시 적발업체는 향후 추가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59개 업체에는 3,522천원,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개 업체에는 12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앞으로도 원산지 둔갑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추석절 원산지 특별단속결과 보도자료(20140903최종)_5042.tmp.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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