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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수산물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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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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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12:00:0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천일염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870여 명이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용 대표 성수품인 새우젓‧조개젓‧천일염 등이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품의 구분이 어렵고 중국산 등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선호도로 인해 원산지 위반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유명 젓갈시장 및 천일염 도‧소매시장과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해경과 집중 점검‧단속을 벌인다.

또 일본 방사능 관련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해소를 위해 일본산 모든 수산물을 비롯해 낙지‧뱀장어 등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동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원산지 불량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대표번호(1899-2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