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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벌던 시절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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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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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02:31:48

 "이제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벌던 시절은 끝"


  - "15.6.4일부터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도 내야 -

 


《 주 요 내 용 》

 

ㅇ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자는 형사처벌 외에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도 추가로 부담(‘15.6.4일부터)
  -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차원에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최대 3억 원)을 부과
    * (기존) 1억원 이하 벌금 → (개정) 기존 벌금 + 과징금(위반금액 5배 이하)


□ (#1)농산물 중소형 유통업체 사장인 최○○씨는 원산지거짓표시로 벌금 5백만 원을 처벌받고 오히려 한시름을 놓았다. 
 ㅇ 부당이득이라는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외국산   닭고기를 국산 닭고기로 판매하다 적발된 후 몇 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까 노심초사했으나 매출액이 적고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5백만 원의 벌금만을 부과 받았기  때문이다.
 ㅇ 형사상 범죄자 기록, 업체 이미지 추락, 거래처 단절 등 영업상의 상당한 타격은 불가피하였으나, 거짓표시를 통해 얻은 2천만 원이라는 부당이득 액에 비해 벌금이 5백만 원 밖에 처분되지 않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 (#2)뱀장어 유통업체를 10년째 성실하게 운영 중인 김○○씨는 최근 들어 ‘외국산과 국내산 뱀장어를 섞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할까’하는 내적 유혹과 싸우느라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냈다.
 ㅇ 이러한 고민의 시작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지만 몇 백만 원의 벌금만 나와서 벌금을 내고도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같은 업종의 친구 박○○씨의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이다.
 ㅇ “외국산과 국내산 뱀장어를 섞어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되어 낸 벌금액은 약 2백만 원이고 외국산과 국내산과의 가격차로 얻은 부당이득금은 대략 1천만 원이므로 그까짓 서류상 빨간 줄 가는 것이 문제냐”는 것이 친구 박??씨의 말이다.
□ 그러나,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위 예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를 가상으로 설정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ㅇ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형사처벌이 상당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분되는 결과는 낮은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는 6월4일부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위반금액의 5배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 거짓표지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다만, 위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며, 과징금액도 거짓표시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차별화하여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이번 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 사전 및 재발 방지 효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