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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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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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09: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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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지원장 박인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보양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의 계곡 등 관광·휴가지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7.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이 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이 활어 횟집, 조개구이집, 추어탕·장어구이 등 보양식 음식점 및 원산지 둔갑우려 품목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은 시·군·구청, 서울본부세관, 경찰서 등 원산지 단속기관과 합동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특히,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통경로 추적과 함께 필요시 유전자 판별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도 조사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원산지 미표시 적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표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병행 부과되고, 같은 업소가 2년간 2회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과징금(‘15.6.4.시행)도 부과된다. 원문보기 : https://www.nfqs.go.kr/2013/contents.asp?m=5&s=6&s2=1&fnm=sub_5_6_1_a&id=27185&gubun=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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