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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을 맞아 새우젓, 생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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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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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09:13:09

김장철을 맞아 새우젓, 생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철을 맞아 11927일까지 3주간 갈류, 소금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새우젓, 멸치 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하였다.

김장용 대표 성수품인 새우젓, 천일염 등은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품의 구분이 어렵고, 중국산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아 원산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 유명 젓갈시장 및 천일염 도소매시장과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경찰청 등 원산지 단속기관과 합동단속 병행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