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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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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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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02:56:37
김장철을 맞아 새우젓, 멸치 액젓 등 젓갈류와 소금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젓갈류, 소금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1월 9일∼27일까지 3주간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새우젓, 멸치 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인데요. 김장용 대표 성수품인 새우젓, 천일염 등은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품의 구분이 어렵고, 중국산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아 원산지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유명 젓갈시장 및 천일염 도‧소매시장과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경찰청 등 원산지 단속기관과 합동단속 병행 실시합니다. 안전한 수산물 관리를 위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대표번호(1899-2112)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151109(조간) 김장철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수품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