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유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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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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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03: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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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법 ? 시행 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산지위판장 개 설·운영, 이력추적관리 등록절차 등 규정 …내년 1월 25일까지 의견수렴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 제정(‘16.3.28 시행)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산물 유통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동 법은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위판장 신설, 수산물 어획 후 품질·위생관리, 이력추적관리제, 수급관리, 유통시설 기반 마련 등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을 반영했으며, 수협중앙회와 산지중도매인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각각 32개 조문, 4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행령 제정안(案) 시행령 안에 따르면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은 매2년마다 열리게 되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농안법상 경매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부정행위시 3년간 재응시가 금지되며,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격증 발급은 수협에 위탁하여 시행한다.(案 제11조~제16조)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의 정착과 확대를 위하여 식품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대중성 품목으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중 해수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에 대해서는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력제 대상 수산물에 대한 조사와 검사,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과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案 제17조~제20조)
수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과 방법도 정했다. 과잉 생산으로 가격폭락 우려와 생산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매하며, 생산·출하 계약 수산물을 우선 매입토록 했다. 비축사업은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수발기금에서 개산액을 우선 지급하고 별도 계정으로 이를 관리토록 했다. (案 제24조~제27조)
그 밖에 시행령에서는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구성(20명 이내)과 회의 방식,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에 수당과 운영 세칙 등을 정하고(案 제5조~제10조),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저온유통체계의 기준과 유통금지 대상 수산물, 포장·용기의 제한과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案 제21조~제23조)
수산물 유통기반의 조성을 위한 직거래 지원단체의 범위와 유통협회의 설립과 관련한 절차, 사업범위 등을 규정했다.(案 제28조~제29조)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법상 의무 위반 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기준과 법상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도 정했다.(案 제30조~제32조) ② 시행규칙 제정안(案)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산지 위판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판장 폐쇄 시에도 2년간 거래실적 등을 첨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신청을 하도록 했다.
*위판장 장소·면적, 거래품목, 영업시간, 거래·매매방법, 평가, 수수료, 안전관리 등 23개 사항
또한, 위판장에 대한 공시*와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결과 2회 연속 거래실적이 부진하거나, 재무건전성 평가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수탁판매의 예외 사항과 비상장 거래 등 거래방법과 전자식 입찰의 예외, 대금결제 절차와 방법, 수수료 징수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案 제3조~제24조)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겸영사업 내용, 재무상황, 평가결과 등
이력추적관리제의 등록·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이력제 등록 및 변경절차, 표시방법, 유효기간의 예외 사항과 등록의 갱신 절차, 자료제출의 범위와 방법, 등록 취소와 시정조치의 기준 등도 정했다.(案 제25조~제35조)
수산물 수급관리는 수산업 관측의 실시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지정하고, 관측품목의 지정 기준과 정부비축물품의 판매대금 처리 절차, 수입이익금의 부과 방법 등을 정하였으며(案 제36조~제41조), 유통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표준규격의 제정 기준과 절차,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설치기준, 전자거래 수수료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제정하였다.(案 제42조~제48조)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법?의 제정은 비록 그 시기가 다소 늦은 측면이 있지만, 수산물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라면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차질없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일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수산물 유통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www.mof.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25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수산물 유통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입법절차를 거쳐 2016년 3월 28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 ?수산물 유통법?이 시행되면,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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