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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일부 개정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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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16-07-19 01:59:20

1. 개정 이유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운영하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업무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로 제정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사후관리 주기 등을 변경
❍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도록 특정 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소관 법령 제정 이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4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이력추적관리 등록 갱신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 신설(요령 제3조)
❍ 기 등록자가 갱신하고자 할 때 종전 등록 번호 부여
❍ 산지 수협이 등록 할 경우 관리 계획서를 위판 실적으로 대체
천일염의 이력추적관리제 등록 및 심사 기준 신설(요령 제5조)
❍ 천일염의 이력추적관리제 등록 근거 및 서류 심사 근거 신설
대행입력자의 지정 및 자료 보관·관리 근거 신설(요령 제12조)
❍ 등록자가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행입력자의 지정 운영 및 관련 자료 보관·관리 근거 마련
이력추적관리제 사후관리 완화 및 조사항목 신설(요령 제13조, 제14조)
❍ 생산·유통·판매과정 조사주기 완화(반기 1회→연1회, 요령 제13조, 제14조)
❍ 생산·유통·판매과정 조사 항목 신설(요령 제13조, 제14조)
이력관리 등록 취소 및 정보시스템 근거 신설(요령 제17조, 제19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근거 신설(법 제30조 관련)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 근거 신설
이력제품 사후관리 추진실적 보고 주기 완화(요령 제18조)
❍ 사후관리 추진 실적 보고주기 완화(매월 ⇒ 매분기)
재검토 주기 규제 일몰제 운영 방식으로 변경(요령 제20조)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주기적 재검토 방식(날짜 ⇒ 주기)
요령 [별표] 내용 수정 및 [별지] 서식 신설·수정
❍ [별표1] 내지 [별표3] 내용 수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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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일부 개정(안) 전문(160714, 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