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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연기(‘18.4.1. 시행) 알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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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작성일
작성일
2017-04-05 09:53:4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개정(‘17.4.9. 시행)에 따라 검역대상 등이 확대되었으나, 수출국가 준비 부족으로 검역증명서 미비 등 수입이 금지될 경우 수산물 가격 상승 및 수입업체 민원 발생 등으로 1년간(‘18.4.1. 시행) 시행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규칙 ‘17.2.8. 개정(시행일 변경 : ‘17.4.9. → ‘18.4.1.) ☞ 주요 개정내용 ㅇ (검역대상 확대) 질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냉동․냉장 새우류를 지정검역물에 포함하고, 지정검역물의 처리형태 구체화(제25조) ㅇ (검역증명서 첨부의무 확대) 자연산 수산생물 및 여행자 휴대용 수산생물에 대해서도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제28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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