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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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03:11:52
   
정책정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란 수산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수산식품 분야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19939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식품명인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99911월에 수산 식품명인이 최초 지정되었다. 20019월에는 수산 식품명인제도가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이관되었으며, 200712월에는 식품산업진흥업으로 이관되었고, 20202월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한민국식품명인이라는 명칭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변경되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수산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려면,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인 사망한 경우에는 2)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산식품명인은 수산전통식품명인과 일반수산식품명인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데, 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으며,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점수가 총 80점 이상인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여야 한다.

분야

항목

지정대상(분야)

평가

(평점)

수산전통식품명인

일반수산식품명인

. 전통성

A. 수산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B. 수산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C. 수산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평가 생략>

25

 

20

 

15

 

 

. 우수성

<평가 생략>

A.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의 최우수상 수상자

B.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의 우수상 수상자

C.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의 장려상 수상자

25

 

 

20

 

 

15

 

 

. 정통성

A.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또는 3대 이상의 전승기술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B.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또는 2대 이상의 전승기술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C.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20

 

 

 

15

 

 

 

10

 

. 경력 및 활동사항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20

 

15

 

10

 

.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A.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으면 그 기능·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B.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으면 그 기능·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25

 

20

 

15

 

. 산업성

A. 해당 수산식품이 생산·판매·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B. 해당 수산식품이 생산·판매·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2

 

0

. 윤리성

1) 수산식품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지역주민, 동종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으로부터 수산식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수산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B. 지역주민, 동종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2

 

0

2) 식품위생법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B.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C.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산식품명인 표지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식품분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8명이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현황 : 78>

지정번호

성명

지정품목

지정일

소재지

1

김광자

숭어어란

‘99. 11. 27

전남 영암

2

이영자

제주옥돔

‘12. 5. 21

제주도

3

정락현

죽염

‘15. 9. 23

전북 부안

4

김윤세

죽염

‘16. 12. 1

경남 함양

5

김정배

새우젓

‘16. 12. 1

충남 아산

6

유명근

어리굴젓

‘16. 12. 1

충남 서산

7

김혜숙

참게장

‘18. 12. 3

전남 곡성

8

이금선

가자미식해

‘20. 12. 3

강원 속초

 

해양수산부는 2021219일부터 시행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인 선정 절차를 더욱 엄격히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524()부터 611()까지 각 시()에서 신청을 받고, 각 시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726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한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이 전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윤리성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합성을 검토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