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은 첫째, 범정부 협업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 둘째, 생산단계 및 유통 길목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셋째, 온라인 거래,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트렌드 변화 안전관리 반영 넷째,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교육 및 홍보 강화이다.
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각 정부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 시・도(시・군・구)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 안전성조사 세부계획 수립 - 수산물 및 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 등 안전성 조사 -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부적합 유통수산물의 원인 규명 및 안전성 조사 등 조치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관리 ⚬ 생산자(단체) 등 지도・교육 및 대국민 홍보 -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사 지원 ⚬ 수산물 관련 생산단계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 수산물, 안전 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 관리 | ⚬관할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결과 조치 * 양식장, 위·공판장 출하 전 단계 등 - 유통단계 수산물 수거검사 및 결과 조치 - 부적합 유통수산물의 원인규명 및 안전성조사 등 조치 - 생산·유통·판매자 지도·점검 - 생산단계 수산물 출하 연기 등 조치 및 유통수산물 회수・폐기 등 행정제재 - 불량 수산물 유통 방지를 위한 유통·판매 금지 조치 등 ⚬수산물 생산·유통 종사자 등 안전 관련 교육·홍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조사·검사 지원 ⚬수산물 관련 생산·유통단계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수산물 안전 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총괄) - 생산·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기본) 수립 총괄 - 수산물 안전관련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괄 - 수산물 생산환경 위험평가에 관한 업무 총괄 - 위험평가를 위한 수산물 잔류실태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 총괄 ⚬ 수산물 생산‧유통 종사자 등 관계자 교육‧홍보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정·총괄 ⚬ 위해정보 등 수산물 사건·사고 긴급대응 총괄 ⚬ 수산물 안전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 관리 총괄 ⚬ 부정・불량 수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법령 및 고시 제・개정 |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계획 수립 - 수산물 생산‧판매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위험평가를 위한 수산물 잔류실태조사 실시 ⚬ 수산물 생산‧유통 종사자 등 관계자 교육‧홍보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및 조사·검사 지원 ⚬ 수산물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계통조사 ⚬ 수산물 안전 관련 지도・단속,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 관리 |
「2024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제시된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연번 | 추진내용 | 추진일정 | 기관 |
1 | 설 명절 성수 수산물 수거검사 | 1.8∼12 (5일) | 지자체 |
2 | 봄철 패류독소 안전관리 | 3∼6월 (4개월) | 지방청·지자체(서울) 해수부 |
3 | 상반기 온라인 인기 수산물 수거검사 | 4.22∼26 (5일) | 지방청 |
4 |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 5.1∼31 (31일) | 지방청, 지자체 |
5 |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 6∼9월 (4개월) | 해수부 지자체 |
바닷가 주변 횟집 등 특별관리 | 7∼8월 (2개월) | 지방청, 지자체 |
6 | 추석 명절 성수 수산물 수거검사 | 9.2∼8 (5일) | 지자체 |
7 | 공영·유사도매시장 양식수산물 수거검사 | 10.14∼18 (5일) | 지방청 |
8 | 하반기 온라인 인기 수산물 수거검사 | 10.21∼25 (5일) | 지방청 |
9 |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 11.1∼29 (21일) | 지방청·지자체 |
10 | 김장철 다소비 수산물 수거검사 | 11.11∼15 (5일) | 지자체 |
11 | 겨울철 수산물 안전관리 | 11월∼‘25.2월 (4개월) | 지방청, 지자체 |
12 | 불법 증량 의심 냉동수산물 검사 | 상시 | 지방청 |
13 | 유사품종 명칭 거짓표시 위반 검사 | 분기별 | 식약처, 지방청 |
14 | 부적합 다빈도 수산물 수거검사 | 상시 | 지자체 |
* 수산물 위해정보 및 사건・사고 시 식약처에서 별도계획 수립 시행 |
1.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가. 목적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수산물 공급환경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간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나. 기본방향
1) 식품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 및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응원 및 상호 파트너쉽 구축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여건, 지도・점검업무의 세부 활동별 특성, 식품안전관리 여건, 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적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시행
다. 지방식약청, 시・도 등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강화
1) 지방식약청은 관할 지역의 시・도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 및 수협 등 유관기관(단체)과 「수산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
2) 수산물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 시 사전에 관계기관 간 상호 협의, 인력 및 기술지원 등 유기적으로 협조체계 유지
3) 지방식약청, 시·도, 해수부(수품원, 수과원)는 관할 지역 내 수산물 위생·안전 관계기관 직원교육, 정보제공, 시험분석 기술지원 등 상호 업무협조
라. 지방식약청과 시·도간 역할 분담체계 확립
1) 지방식약청은 사회적 이슈 및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획검사 중심 업무를 수행, 시·도는 관할지역 내 사건·사고 대응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실시
2. 지도・점검 실적 등 통계보고 기관별 주기
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입력이 가능한 각종 지도・점검, 안전성조사 및 수거・검사 실적은 조사 익일까지 반드시 입력을 완료하여 통계 관리
* 지자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수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구분 | 시스템 |
시·군·구 | 새올행정시스템 |
시·도(생산·유통)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식약처(지방식약청)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해수부(수품원) | 수산안전정보시스템 |
해수부(수과원) | e-푸른바다 |
안전성조사기관(시·도 소속)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 ① 지도‧점검 시 적발사항이 없는 경우도 점검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여부 입력 철저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지도점검 실적관리 미등록업소 추가)
② 서식을 통한 보고(문서시행)는 일부를 제외하고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나. 시스템 입력 시 수거 건이 누락 되거나 수거검사 결과, 검사항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다. 보고경로
1)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 → 해수부 → 식약처
2) 지방식약청 → 식약처
3) 시・군・구 → 시・도 → 식약처・해수부
라. 문서보고 사항 및 주기
번호 | 보고 사항 | 관련서식 | 보고기관 | 주기 |
1 |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추진실적 | 서식 6-1 | 수품원, 수과원, 시‧도→ 해수부 → 식약처 | 분기 |
2 | 부적합 수산물 등 생산자 지도・교육 결과 | 서식 6-2 | 시‧도(시‧군‧구) → 식약처, 해수부 | 반기 |
* 국정과제 추진사항, 방사능검사실적 및 기타 위해정보사항 조사보고 등 식약처의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 실적은 문서 시행 시 적시된 제출 시일까지 보고(통보) |
이와 같은 수산물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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