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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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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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04:3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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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2022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2022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은 범정부 협업을 통해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주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생산 단계 및 유통 길목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온라인 등 유통수산물 관리를 강화하고, 안수산물 생산·유통·유통판매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각 정부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제시된 2022년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수산물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목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 차단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개요 가.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제67조 나. 조사대상 1) (생산단계)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2) (저장단계) 저장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 4)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 등 5) 원전사고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에 의한 오염우려 해역(지역) 수산물 다. 조사항목: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중금속, 항생물질, 미생물 등 약 93종 및 위해우려 항목 라. 조사장소: 수산물의 생산 장소, 저장장소,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원양어획물 반입장소 마. 조사기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시·도(수산부서) 바. 조사방법: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및 각 시․도가 자체실정에 맞게 안전성 조사계획 수립 시행 □ 안전성 조사 추진사항 가. 안전성 조사물량 확대 및 상시검사 체계 강화 나. 부적합 양식장 집중 관리 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양식장 안전성 조사 강화 라.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마. 수산물 기획 조사 강화 바. 통합관리망 구축 및 적극 활용 사.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ㅇ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조치 가) 출하연기 또는 채취금지 나) 용도전환 다) 폐기 ㅇ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 조치 □ 위해요소 모니터링 가. 위해정보 또는 사회적 이슈 수산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1) 목적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국내․외 위해정보나 사회적 문제 제기된 위해요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기여 2) 조사 대상 및 항목 ① 국내․외 위해정보 및 사회적 문제나 계절적 이슈가 되는 수산물 및 항목 ② 조리‧가열없이 바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대한 A형 간염바이러스 3) 조사기관 : 해수부, 시․도(수산부서) 나. 유해물질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치 1) 혼획 등 고래고기가 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판 및 매각 금지 2) 위해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조치 □ 부적합 수산물 등의 오염원 관리 강화 가. 양식장 등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합동점검 1) 목적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근절 2) 점검대상 : 부적합 등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높은 품목 3) 점검내용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및 용법·용량·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미승인 약품 보유·사용 여부 등 4) 조사주기 : 반기 1회 이상 5) 조사기관 : 해수부(수과원, 수품원), 식약처(지방청), 지자체 등 합동 나. 수산물 등 오염원 안전관리 1) 목적 : 환경오염물질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저해되는 오염원의 유입 차단등 개선 조치로 생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2) 조사대상 : 공단, 제련소, 폐광산, 유류오염사고, 불법 약품 사용이나 폐기물 투기 등으로 오염 또는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3) 조사항목 :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환경유래오염물질 등
□ 목적 유통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유해 미생물 등 검사 실시로 위해 수산물의 유통 차단 □ 주요내용
□ 목적 위해 우려 수산물의 근원적 유통 차단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의 수산업체 지도・점검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 □ 위생취약분야 수산업체 지도・점검 가. 점검기관 :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식품위생부서 나. 지도‧점검 대상 1) 단순처리 수산물 : 다소비 수산물로 영업등록(신고)이 면제되어 있는 단순처리수산물 가공업체 ㅇ 어류 등 처리장 : 마른멸치, 마른명태(북어), 자반고등어, 과메기 등 ㅇ 패류처리장 : 조갯살, 생굴(봉지용), 마른홍합, 마른전복 등 ㅇ 해조류 처리장 : 마른김, 마른미역, 마른다시마 등 2) 활·어패류 유통센터, 원양산 냉동수산물 등 보관창고, 수산물운반업체 등 □ 수산물 생산‧유통 관계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가. 목적: 생산자 자율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통한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 등 대상 지도·교육 및 기술개발 보급 나. 추진기관: 식약처, 지자체 및 수협중앙회(회원조합) 등 다. 지도·교육: 생산자, 위·공판장 및 수산시장 종사자, 단순처리수산물 생산업체 종사자 등 라. 자율검사: 생산자(단체) 자율검사 강화(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마. 기술지원: 위해요소 예방관리 기술 및 검사법 교육 [참고 1] 최근 5년간 반복 부적합 또는 금지물질 검출 품목
[참고 2] 최근 2년간 유통단계 수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참고자료]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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